손해보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내일을 지키는 힘" 손해보험의 가치를 전합니다.
저희 미디어데일리는 복잡한 보험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금융 시장의 흐름과 꼭 알아야 할 필수 소식들을 모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재 후 배상
산재보험 처리(종결)후 초과손해 손해배상청구
산재사고로 인해 부상, 후유장해, 사망시 산재처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 누구에게 그 손해배상액 일체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일반적인 하도급관계에서 가입되는 근재보험의 경우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이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업장에서는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경우 초과손해액은 민법 제756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배상책임에서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약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사상품의 특약으로 가입됩니다. 위 경우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생긴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보험의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시설소유자배상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시설소유자가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상, 사망, 후유장해, 대물피해 등이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한도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콘도, 고시원, 펜션, 리조트 등 |
음식점 | 음식점, 제과점, 스낵코너, 주점 등 |
의료시설 | 병원, 의원, 약국, 한약방, 침술원 등 |
사무용빌딩 | 사무실 등 |
목욕탕 | 대중탕, 온천탕, 사우나, 찜질방 등 |
여가시설 | 영화관, 노래방, pc방, 수영장, 워터파크 등 |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 등 |
스포츠시설 |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
상가시설 | 음식점, 주점, 편의점 등이 포함된 건물 |
보상하는 손해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건물관리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유자배상책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수영장이 미끄러워 넘어져 발생한 손해
2. 상가이용중 깨어진계단 때문에 넘어져 발생한 손해
3. 겨울철 상가의 결빙으로 인해 넘어져 발생한 손해
4. 마트,백화점 등의 시설을 이용중 시설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5. 백화점의 안전관리부주의로 인해 회전문에 아이가 끼어 부상당함으로 발생한 손해
6. 대학교에서 축구중 운동장상태로 인해 넘어지면서 발생한 손해
지자체 배상책임
각 지방의 도로, 시설물, 보도블럭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및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게 직접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지자체가 해당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금(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물 배상
생산물 배상책임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상품의 설계나 제작상의 잘못으로 인해 다치게 될 경우, 즉 제조업체의 사전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되었을 경우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법률상책임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 부탄가스 폭발사고
- 일회용 라이터 폭발사고
- 유모차,카시트 제품 결함사고 등
-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 각종 베터리의 폭발사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재정하였습니다.
학교안전 사고에서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교육활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공제 절차
사고발생 통지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학교에 안전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고발생을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조사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위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급여액의 결정 | 사고조사가 끝난 후 지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제급여를 청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급여액의 지급 | 급여액의 결정이 나게 되면 청구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심사청구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공제급여의 종류
| 급여종류 | 지급범위 |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 요양급여 지급기준 : 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2조의2) 관련 참조 |
|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 법률 시행령 제17조 참조 |
| 유족급여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 장의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