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내일을 지키는 힘" 손해보험의 가치를 전합니다.
저희 미디어데일리는 복잡한 보험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금융 시장의 흐름과 꼭 알아야 할 필수 소식들을 모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재 후 배상
산재보험 처리(종결)후 초과손해 손해배상청구
산재사고로 인해 부상, 후유장해, 사망시 산재처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 누구에게 그 손해배상액 일체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일반적인 하도급관계에서 가입되는 근재보험의 경우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이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업장에서는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경우 초과손해액은 민법 제756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배상책임에서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약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사상품의 특약으로 가입됩니다. 위 경우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생긴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보험의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시설소유자배상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시설소유자가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상, 사망, 후유장해, 대물피해 등이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한도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콘도, 고시원, 펜션, 리조트 등 |
음식점 | 음식점, 제과점, 스낵코너, 주점 등 |
의료시설 | 병원, 의원, 약국, 한약방, 침술원 등 |
사무용빌딩 | 사무실 등 |
목욕탕 | 대중탕, 온천탕, 사우나, 찜질방 등 |
여가시설 | 영화관, 노래방, pc방, 수영장, 워터파크 등 |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 등 |
스포츠시설 |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
상가시설 | 음식점, 주점, 편의점 등이 포함된 건물 |
보상하는 손해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건물관리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유자배상책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수영장이 미끄러워 넘어져 발생한 손해
2. 상가이용중 깨어진계단 때문에 넘어져 발생한 손해
3. 겨울철 상가의 결빙으로 인해 넘어져 발생한 손해
4. 마트,백화점 등의 시설을 이용중 시설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5. 백화점의 안전관리부주의로 인해 회전문에 아이가 끼어 부상당함으로 발생한 손해
6. 대학교에서 축구중 운동장상태로 인해 넘어지면서 발생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