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데일리 윤리 강령 (Code of Ethics)

제1조 언론 윤리 기준 및 책무

  1. 진실 보도의 의무: 모든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의도적인 왜곡이나 과장을 배제한다.

  2. 인권 존중 및 보호: 취재 대상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품위 유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언론인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2조 독립성 유지 (Editorial Independence)

  1. 내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외압, 광고주의 요구, 혹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엄격히 수호한다.

  2. 자본과 보도의 분리: 광고 및 협찬이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자본의 논리가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 취재원의 비밀을 유지한다.

제3조 보도의 공정성 (Fairness)

  1. 균형 잡힌 시각: 갈등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룰 때는 이해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충분하고 공평하게 반영한다.

  2.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취재한 사실과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논평)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3. 차별 금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이해충돌 방지 (Conflict of Interest)

  1.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 부동산 투자 등 사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2. 보도와 사업의 엄격한 분리: (미디어데일리 특화) 발행인 및 편집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타 사업(손해사정, 마케팅 등)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도구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련 기사 작성 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

  3.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과도한 접대, 편의 제공도 받지 않으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

  4. 외부 활동의 제한: 기자가 언론 활동 외에 대외 활동을 할 경우 매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거쳐 진행한다.

제5조 시행 및 준수

  1. 윤리위원회 운영: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내부에 윤리위원회(혹은 독자 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반 시 조치: 강령을 위반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 등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3. 강령의 공표: 본 윤리 강령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독자들에게 매체의 투명성을 약속한다.